헌법재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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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소추안 가결, 그 이후 진행순서는?카테고리 없음 2024. 12. 14. 18:53
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.1. 탄핵소추안 가결 (국회) •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. • 가결 즉시,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.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.2. 헌법재판소로 이송 • 국회 의장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. •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.3.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•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. • 심리는 다음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: 1.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