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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탄핵소추안 가결, 그 이후 진행순서는?
    카테고리 없음 2024. 12. 14. 18:53

   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.

    1. 탄핵소추안 가결 (국회)
    •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.
    • 가결 즉시,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.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.

    2. 헌법재판소로 이송
    • 국회 의장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.
    •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.

    3.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
    •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.
    • 심리는 다음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:
    1.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는가?
    2.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가?
    •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, 그렇지 않으면 기각됩니다.

    4. 탄핵 심판 결과
    • 탄핵 인용 (헌재 찬성 6명 이상)
    •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.
    •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, 새 대통령이 선출됩니다.
    • 국무총리가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가를 운영합니다.
    • 탄핵 기각 (헌재 찬성 6명 미만)
    •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여 직무를 재개합니다.

    5. 탄핵 인용 시 후속 절차
    • 대통령이 파면되면,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됩니다.
    • 대통령으로서의 예우(연금, 경호 등)는 박탈됩니다.
    • 탄핵 사유와 관련된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    정리

  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순간부터 대통령은 권한을 잃고,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 이 과정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,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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